몇 개월 전, 길을 걷다가 우연히
현금 지폐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이 습득물을 경찰서에 접수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 경험 : 점유이탈물 처리 과정
2023 7월 11일 경, USB를 습득했을 때입니다.
우선은 습득 사실을 먼저 알리고
이후에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하여
습득물을 인계한 후,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경에는 밤에 산책하던 중
우연히 현금 지폐 여러 장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였고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순찰차가 있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습득물을 인계하였습니다.
경찰관께서는 이러한 현금의 경우에는
분실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시며,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중에 찾아가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창철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112에서 습득물, 분실문 조회가 가능합니다.
습득물 조회방법
습득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LOST112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배너에 습득물을 클릭합니다.
분실물의 경우에는 분실물을 클릭합니다.
문자로 전송받은 관리번호 코드를
입력하시면 본인이 습득했던
물건,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처리절차
현재 제가 현금을 습득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3개월만 더 지나면
이 현금은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서부경찰서까지는 꽤 거리가 있고,
큰 금액까지는 아니어서
따로 방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실물을 발견했을 때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올바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